“이사·임원 임기 1년 회장 중심제”
정관수정위 초안 완성
한인회 정관수정위원회가 기초한 정관 초안이 마무리됐다. 이는 수정위원회 3인(정성오 위원장, 김영소 상공회의소 부회장, 양병환 축구협회장)이 합의, 작성된 것으로 전번 정 위원장 개인이 만든 초안과 다르다.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회장-이사장간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의 회장 중심제’다.
양자의 긴밀한 유대를 읽을 수 있는 조항은 긴급 이사회 소집 건으로 기존의 양자가 각각 소집할 수 있는 방식에서 두 사람이 필요성을 공감하여 소집한다고 수정했다.
회장 중심제는 회장이 출마 시 임원ㆍ이사들을 미리 인선, 동반 출마하는 것이며 또 이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해 회장이 재인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임기 2년의 회장에게 불편한 임원ㆍ이사간의 갈등관계를 방지하는 한편 임기 후반의 새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것이다.
회장 자격도 전번의 정 위원장 초안에서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정, SD 거주 3년으로 35세 이상으로 범법 사실이 없는 자로 완화했다.
고문ㆍ자문위원회는 평소 조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지만 내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비상대책위윈회로 변모, 해결안을 내놓게 된다.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 이를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의 신설은 한인회 내부 갈등이 법정 문제로 비화되는 과거와 같은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문서는 회장과 이사장이 서명, 최소 5년의 보관기관을 명시해 한인회 활동의 근거를 남기자는 취지다. 지난 27대 한인회의 중요 서류가 대부분 실종, 조직으로서 그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를 의무화시켰다. 수정위원회는 16일 다시 모임을 갖고 오자ㆍ탈자 등 최종 마무리를 짓고 이 초안을 이사회에 넘긴다.
장양섭 한인회장은 정관 완성절차에 대해 “이사들이 검토한 후 다음 주쯤 한인회 전직회장 등을 초청, 공청회를 거친 후 내달 7일 이사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작업은 지난 한인회장 선거가 법정문제로 번져 담당판사가 가주 코퍼레이션 법에 맞게 고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수정위원회는 원래 5명이었으나 김흥진 노인회 이사장과 그레이스 이 한인회 고문이 사임,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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