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수정 공청회 모습.
SD 한인회 정관 수정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수정위원회 정성오 위원장은 이번 수정에 대해 회장 중심제, 회장-이사장의 긴급이사회 공동 소집권, 임원의 책무와 상벌 규정 구체화, 고문ㆍ자문위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권한 부여, 문서 보관기간 명시, 법원 명령 삽입, 비영리단체의 목적 명시 등 7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정관 수정 경과보고를 통해 “가주 비영리단체법, LAㆍOC 등 타지역 정관 참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사항 준수 등을 감안해 김영소 상공회의소 부회장, 양병환 축구협회장 등 3인의 수정위원회가 4차례 모여 숙의한 끝에 수정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란이 된 사항은 ▲회장 중심제로 이사회의 견제기능 약화 ▲이사의 정원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권한 부여 등이다.
특히 수정안의 3장3조4항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직을 겸임할 수도 있다”라는 대목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남용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회장이 집행과 의결권을 모두 갖는 것과 이사장 공백 시 부이사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기능은 초법적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와 같이 법정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장치가 마련됐으나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법원이 인정해 줄지는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은 지난 선거가 법정문제로 번졌을 때 판사가 한인회 정관을 가주 코퍼레이션 법에 맞게 수정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장양섭 한인회장은 “법원 명령의 주요 포인트는 회장과 이사가 동반 출마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 정관이 잘 갖춰져 있어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고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정 위원장은 “이번 수정은 현행 정관과 대동소이한 것이며 다만 주 비영리단체 규정에 맞게 좀 조직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정안을 더 검토한 후 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자는 주장도 대두됐으나 한인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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