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법원은 8일 미민권연맹 (ACLU)과 ‘휴먼 라이츠 퍼스트’등 2개 인권단체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3명의 전직 미군 간부를 상대로 이라크및 아프가니스탄 수용소 등에서의 수용자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15일 사임하는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법정 출두없이 변호인을 통해 주심인 토머스 호건 판사에게 “공무원이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일반적으로 면책 특권을 갖도록 돼 있다”며 소송 각하 청원을 냈다. 반면 ACLU 등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수용소에 억류됐던 9명의 수용자들이 구타, 거꾸로 매달리기, 오줌 세례, 성적 모욕, 상자내 감금 등 갖가지 고문에 시달린데 대해 럼스펠드 장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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