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기존 골격에 법원 명령추가
변호사 비용 일부 면제
SD한인회(회장 장양섭) 새 정관이 확정됐다. 한인회는 11일 새해 시무식 및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기존 정관을 골격으로 법원이 요구한 내용과 일부를 수정하는 정도로 정관 수정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정작업은 지난 한인회장 선거로 인한 법정분쟁 당시 법원이 가주 코퍼레이션법에 맞게 정관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데 따라 정성오, 김영소, 양병환씨 3인이 수정위원으로 초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결산보고(6월1일~12월31일)에서 수입은 CD 10만1,483달러와 이월금 1,483달러를 포함, 총 15만951달러였고 지출은 13만3,298달러로 1만7,653달러의 잔고가 남았다.
이중 1만5,000달러는 두 명의 변호사 비용을 변제하는데 사용됐다. 장양섭 회장은 “3명의 변호사 중 두 명은 협상을 통해 원래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해결했으나 나머지 가장 많은 금액의 서자경 변호사의 건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인회가 펼친 각종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의 청구액은 8만6,000달러다.
최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의 순회영사 업무 때 10달러 도네이션이 문제돼 총영사관에서 영사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통보와 관련, SD한인회는 강제 형식이 아닌 권장 사항이며 게다가 도네이션이 아닌 한인회비 명목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인회비는 연 개인 10달러, 가족 20달러의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새 한인회 등록과 추방 한인 성금과 관련된 투서에 대해 “법정문제로 한인회 건축기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증발될 위험에서 현 한인회를 파산하고 새 카운티 한인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으며 성금도 SD 한인 첫 추방 케이스여서 좋은 뜻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세중 전 한인회 이사장은 “건축기금 보호차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장 회장이 당시 당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새 한인회를 등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알렉스 이 이사는 “성금문제에 관해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참관인으로 참석한 이재덕 전 한우회장, 박충길 우정회장, 이세중 전 이사장은 자신들의 정상적인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은 한인회에 강력히 반발, 회의 시작 전 퇴장하기도 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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