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검찰“형사책임 물을 것”
하반신 불구 노숙자 환자를 길거리에 버린 할리웃 장로병원 측이 형사 및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A시 검찰의 제프 아이잭 범죄특수조사과 과장 검사는 13일 환자 유기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과 캘리포니아법이 병원 측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이잭 검사는 또 연방 및 주정부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종합병원에 대해 메디케어, 메디칼 보험을 취급하지 못하게 제재해 온 관례를 언급하며 형법 적용 외에 행정제재가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은 응급실 환자를 외부로 옮기거나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병원 임의대로 환자를 아무 장소에나 내려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3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당일인 8일 새벽 침대에 실린 노숙자 환자를 노숙자 구제기관 ‘LA 미션’ 앞에 내려놓으려다 이 기관 직원의 항의에 따라 병원으로 다시 데리고 갔고, 오전 10시께 문제의 노숙자를 길거리에 내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환자는 차량에서 내려진 뒤 길바닥을 기어가다 행인들에 발견된 뒤, 현재 LA카운티-USC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할리웃 장로병원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병원 직원들에게 노숙자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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