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 170만명 포함
시민권 등 서류제출 의무화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주 정부는 메디칼 수혜 자격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잠정 확정하고 지난주부터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이를 통보했다. 이 수혜 규정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 170만명과 앞으로 가입하게 될 신규 가입자들은 미국 시민권 소지 여부를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만 메디칼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규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극빈자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심사 규정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는 혜택을 계속 받는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현재 메디칼을 받고 있는 주민 650만명 중 시민권 증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시민권자임이 증명되지 않은 170만명에 대해 새로 자격 심사를 벌이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메디칼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가주의 경우 그동안 소셜 번호 확인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수혜자격이 없는 이민자들도 상당수 혜택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응급치료나 이미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녀는 계속 메디칼 혜택을 제공한다. 새 규정의 시행일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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