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베드버그(bedbug)’로 알려진 빈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뉴욕시주택보존개발국(DHPD)이 접수한 지난해 빈대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는 총 4,538건으로 전년의 928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보로별 신고 사례는 브루클린이 1,6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퀸즈(1,278건), 맨하탄 (1,107건), 브롱스(570건), 스태튼 아일랜드 (41건) 등의 순이다.
한 소독?방역 업체 관계자는 빈대 사례가 3년 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퀸즈에서는 주로 잭슨하잇, 우드사이드, 엘름허스트, 플러싱 등에서 문의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문 소독업체에 방역을 의뢰하거나 임대인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빈대 문제를 호소하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DHPD에 임대인의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B-violation이라는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임차인도 뉴욕시주택기관(NYCHA)에 빈대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NYCHA는 뉴욕주 5개 보로내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고용한 해충구제업자가 있다. 하워드 말더 NYCHA 홍보담당관은 “NYCHA에 등록되어 있는 서민주택 거주자의 경우 빈대 사례를 신고하면 소독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방역전문가가 소독 후 10일 이내에 다시 방문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검사하게 되어 있다.
한편 사과 씨앗만큼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빈대는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 안, 갈라진 벽과 마룻바닥 틈새에 숨어 있으며 남이 쓴 물건이나 여행 중 이용한 침대에서 옮겨오기도 한다. 밤에 잠잘 때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빈대에 물린 부위는 새빨간 반점 같은 자국이 생기고 심하게 간지럽다. 전문가들은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 침대시트나 이불을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고열에서 건조시킬 것과 카페트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전문 소독업체에 방역을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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