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매문제 큰 쟁점화 우려
▶ 투기 설자리 없어…투자 “기회”
부동산을 구입한 후 미등기 전매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소득자들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세금추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수공인회계사무소는 11일 본보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국세청은 2003년에 발생했던 분양권뿐만 아니라 2004년, 2005년에 거래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확대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세청 감사가 확대 될 경우, 그동안 미등기 전매를 통해 소득을 올렸어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부동산 한희선 리얼터는“특히 미등기 전매를 통해 소득을 올린 일부 한인들 가운데는 아예 소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감사활동으로 발각될 시 세금과 벌금을 추징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고민수공인회계사무소는 국세청이 모든 분양권의 매각에서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100% 전부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인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한 사람들은 소득신고와 관련해서 일부는 본인이 살려고 하던 집의 분양권을 매각했으니 자신의 주거주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라고 주장하여 소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분양권 매각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의 50%만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미등기 전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전매권 매각에 따른 소득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과 소득세 100%를, 양도소득으로 보고했을 경우에는 벌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적게 보고된 소득의 50%에 대해서 추가 소득세를 납세해야 한다.
한희선 리얼터는“지난해부터 이 같은 정부의 변화된 움직임이 감지됐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이제 부동산 투기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견실한 투자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리얼터는“이제부터라도 부동산 구입자들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할 소득세와 관련해 사전에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분양권 매매자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 받았을 때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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