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턴도 시장, 모리스타운 집행 결과따라 조례안 상정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이 경찰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에게 ICE 요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은 지난달 중부 뉴저지 소재 모리스타운에서 통과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도널드 크레시텔로 모리스타운 시장은 “모리스타운에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각종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제임스 로턴도 팰팍 시장은 최근 “모리스타운의 조례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모리스타운의 이번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팰팍 역시 이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턴도 시장은 “이와 같은 정책은 결코 한인사회를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팰팍 브로드 애비뉴 일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일 노동자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슨 김 팰팍 시의원은 “현재 모리스타운의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팰팍 타운 정부는 소송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뒤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일 노동자들이 팰팍 주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지만 이들로 인해 타운의 분위기와 환경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팰팍 한인들의 반응은 신분 여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예상대로 신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인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본인이나 가족이 신분 문제가 있는 한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생의 신분이 현재 불확실한 이(51·남)모씨는 “안그래도 요즘 뉴욕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자주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 불안에 떨고 있는데 팰팍에서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며 개탄했다.
한편 모리스타운의 이번 조례안은 팰팍 외에 다른 타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의 성공여부가 뉴저지 이민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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