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역에서 이민사기 및 서류위조 단속을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조 수사가 실시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04년 6월 뉴욕을 비롯한 미전역 11개 대도시에 설립된 ‘이민사기 및 서류 위조 단속반’을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피닉스 등 6개 도시에 확대하고 10여개의 연방 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단속반에는 ICE를 포함 법무부, 연방검찰, 노동부, 국무부, 국무부 외교보안국, 연방우정감사국, 비밀경호대(USSS), 시민권이민국(USCIS), 연방 사회보장국(SSA) 등 10여개의 연방 기관이 공동 참여하게 된다.특히 이 단속반은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영주권, 시민권, 비자 취득과 같은 이민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정보 기재 및 정보 누락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여권 등 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ICE 줄리 마이어스 부국장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반은 보다 조직적으로 빠른 시간 내 사기 및 위조 조직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민사기 문제는 미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만큼 각 지역 수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사기 및 서류 위조 단속반’은 지난 1년간 총 541건의 단속 작전을 실시해 350명을 기소, 345명을 체포, 243명의 유죄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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