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씨(이경로 선대본부사무장), 선거 무효 소송 제기
7일 공판...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 한인사회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경로 선거대책본부 사무장인 김용성씨는 지난 30일 뉴욕지방법원에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장 직무 정지 등이 포함된 가처분 신청(emergency order to show case index no. 07105769)을 접수했다.
이 소송의 피고는 뉴욕한인회와 이세목 30대 뉴욕한인회장, 민경원 선거관리위원장이다.이 소송에는 지난 4월14일 실시됐던 뉴욕한인회장 선거 및 회장 당선 무효와 회장 직무 정지, 법정 관리를 통한 재선거 실시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뉴욕지방법원(판사 레란드 디그라스)은 이날 열린 심리에서 오는 7일 이세목, 민경원 피고가 법원에 나와 김용성 사무장이 요청한 선거 및 당선 무효, 회장 직무 정지, 재선거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피력할 것을 명령했다.그러나 이날 법원은 김용성 사무장이 요청한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세목 신임회장은 법정 출두일인 7일까지 정상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경로 후보와 김용성 사무장은 선거가 끝난 지난 4월18일 선관위에 ‘불공정 선거 관리에 따른 이경로 후보의 피해에 관한 사실과 그에 따른 근소한 표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어, 법정비화가 우려된 바 있다.
이 이의신청에는 토론회에서의 편향적 진행과 셔틀버스 변칙 운행, 투표소 10개 미설치, 선거 부정, 라디오 코리아 주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선관위의 방해 건 등 7개 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4월9일 제2차 합동토론회에서 이경로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열린 제1차 합동연설회에서는 동포사회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삭발하고 백배사죄하겠다고 말했으며 낙선한 뒤인 지난달 26일 한인회관에서 삭발을 했다.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은 지난 94년 주명룡 뉴욕한인회장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제23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주명룡 전회장은 신만우, 이정화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신만우씨가 제기한 법정소송으로 진통을 겪었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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