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한인 1.5, 2세 병역관련 문의 잇달아
영주권자는 출국전 병역 연기 신청해야
여름방학 및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젊은 한인 1.5세, 2세들이 증가하면서 병역 문제에 대한 문의가 뉴욕총영사관에 몰리고 있다.
매년 미주 한인들 중에서 출국 전에 병역 연기 신청이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방문 중 징집영장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뉴욕총영사관의 박승우 민원담당영사는 “이맘때면 한인과 유학생들의 병역 관련 문의가 많아진다”며 “국외여행 허가제 변화 등 병역 규정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현재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만 35세 이하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한인 남성이 만 18세 이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 방문시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영주권자가 만 35세까지 병역 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에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영리 활동을 한 경우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이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1.5세나 2세들이 한국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는 한국에 호적 상실 신고를 하고, 영주권자는 출국전 영사관에 병역 연기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그러나 병역 연기 신청을 했더라도 한국 출입국시 공항내 병무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제도에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언어와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한국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한 만큼, 이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부모가 한국에 주민 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는다.재외국민2세 확인은 관할 재외공관에서, 한국 체류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박 민원담당영사는 “35세 미만의 한인 1.5세, 2세 또는 유학생 등의 병역 문제 등은 한국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유학생 등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됐다. 이에따라 25세-35세 사이 유학생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학 과정 별 허가
기간에 따라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주찬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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