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노동국 체류신분 상관없이 노동국 프로 참여 가능
뉴욕주 노동국은 3일 ‘이민자 노동자 권익옹호부서(Bureau of Immigrant Worker’s Rights)’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본부를 둔 이 부서는 뉴욕주내 이민자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주노동국의 패트리샤 스미스 국장은 “이민자 노동자는 뉴욕주 노동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이 부서의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국장은 또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 노동자들은 주노동국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노동국에 따르면 뉴욕주의 노동력 중 이민자들은 전체 노동력의 26%에 해당하는 247만명에 달한다. 뉴욕시에서 이민자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이며 17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민자 노동자 권익옹호부서는 이민단체와 연계해 주노동국이 갖고 있는 노동자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담당한다. 이민자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과 같은 노동법 관련 권리 보호 등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주 노동국은 이민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0명의 이중언어 사용 감독관을 고용할 예정이다. 주노동국은 주전체적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29개 언어를 구사하는 감독관을 구성해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활동에 나선다는 것.이에따라 뉴욕주에서는 오는 6월17일 스패니시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독관 모집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문의; 877-697-5627
<김주찬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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