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 타업종 근무 막기위해 신청 자격 심사 강화
지난 3월16일 2007회계연도 외국인 임시노동자(H-2B) 비자 후반기 쿼타 3만3,000개가 신청 5개월 만에 조기 소진<본보 3월 26일자 A3면>된 가운데 연방노동부가 H-2B 비자 신청 자격 심사 강화 의사를 밝혀 H-2B 신청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노동부(DOL)는 지난 2일자로 시민권이민국(USCIS)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H-2B 비자 신청 비자격자 선별을 위한 확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심사 강화를 요청했다.이는 H-2비자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노동력 수요를 위해 신청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들이 관련 직업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미국 입국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일부 신청자들이 H-2B로 미국에 입국한 뒤 이와 상관없는 타 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이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시민권이민국에 H-2B 신청서 심사 시 필수 확인 조건을 숙지시키고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연방 노동부가 제안한 확인 조항은 ▲고용증명의뢰서(Form ETA 750) 파트 A의 경우 양면이 인쇄된 원본에 고용주가 날짜와 서명을 했는지(파트 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 신청 당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구인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회사명 및 소재지 등이 인
쇄된 편지용지(Letterhead)에 임시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용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갔는지 ▲첨가 서류가 임시 고용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이다.
USCIS 한 관계자는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H-2B 비자 재발급 신청자 연 쿼터 제외’규정으로 인해 H-2B 소지자들이 체류 기간 영장 및 고용 기간 영장, 고영인 변경 등을 비자 쿼타와 상관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게 돼 이를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관광, 호텔, 어업, 토목 등의 계절적 업종 관계자들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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