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30일부로 최종 마감
비자 신청못한 유학생 등 체류신분 유지 비상
200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학사 소지자 신청 접수가 신청 하루만인 지난 4월2일 마감된데 이어 석사 이상 소지자를 위한 2만개의 별도 쿼타도 지난 4월30일 마감된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에 비상이 걸렸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미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쿼타 2만개에 대한 신청접수가 지난 30일로 마감돼 200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청이 30일부로 최종 마감됐다.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 쿼타가 실시되는 2008년 10월까지 전문직 외국인 신규 취직 및 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 관련 업체들의 심각한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던 유학생 및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이미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를 받지 못한 취업자들의 경우 신분 유지를 귀해 상위 학교로 진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뉴저지 지역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일단 후에 2009회계연도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재개되는 2008년 4월 1일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들의 경우 상위 학교로 진학하거나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상위 레벨 어학연수 학교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이미 선택취업훈련(OPT)를 통해 졸업 후 미국 내 회사에 취업한 뒤 H-1B를 신청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미국 내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연수비자(J-1)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 다음 번 취업 비자 신청 전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고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생활비나 용돈 형식으로 어느 정도 보수는 받을 수 있어 취업 신분을 유지해 회사에서 다시 스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 또는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J-1 비자 신청 시 2년 이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신청 전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 국무부로부터 본국 귀국 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한편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OPT 기간이 10개월 이상 남아 있는 취업 준비생은 아예 취업비자 대신 영주권 발급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취업이민 2순위(EB-2)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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