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상인들 ‘불안감’
LA시‘접수서류 없어”
아씨측 “별문제 없다”
한인타운 아씨랑 샤핑센터의 조건부 사용허가(CUP)가 지난해 10월29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CUP 만료에도 불구 이 상가의 랜드로드인 아씨수퍼(대표 이승철)가 최근 입주 상인들과 리스 재계약을 추진, 향후 리스를 둘러싼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LA도시계획국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씨랑 샤핑센터가 입주한 아씨수퍼 2층(3525 W. 8th St.)의 CUP는 지난 2006년 10월29일자로 만료된 것이 확인됐다. 이 상가의 경우 지난 99년 조닝 변경 신청을 해 2001년 10월 5년간의 허가를 받았으며 다시 2006년 5월26일 CUP 연장 신청을 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거부된 상태다.
LA도시계획국의 알 노블 CUP 행정관은 “2층 상가에 대한 CUP가 만료된 이후 아씨수퍼로부터 신규 연장 신청 등 어떤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CUP 연장 거부 및 CUP 만료 사실은 행정담당 기관인 LA빌딩안전국에 통보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A빌딩안전국은 2006년 10월29일 이후 이 상가에 대한 어떤 퍼밋도 발행할 수 없다. 또 이 상가는 99년 조닝 변경을 신청할 당시의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해 다시 조닝 변경 신청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CUP 만료 소식을 들은 일부 업주들은 아씨수퍼측의 리스 재계약 요구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한 업주는 “아씨수퍼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CUP 없이 비즈니스를 하다 당국이 퇴거조치라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했다.
상법 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 “현재 기록으로 볼 때 이 상가의 경우 새 테넌트가 들어와 비즈니스를 오픈할 경우 사업 허가서가 발부되지 않아 향후 랜드로드와 심각한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씨수퍼 이승철 대표는 “현재 로비스트를 고용, CUP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이며 향후 비즈니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CUP문제와 관계없이 리스 재계약은 테넌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광·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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