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일부 주정부 반발불구
전국 운전면허증 통일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국토안보부는 일부 주정부와 연방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리얼 ID법’을 강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로스 노크 대변인은 8일로 마감된 지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에 1만2,000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운전면허증 발부 조건을 통일하는 전국 표준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법제화된 연방 ‘리얼 ID법’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에도 출생기록 등 합법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에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주정부에 모든 증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얼 ID법은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주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와 몬태나의 경우 리얼 ID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아이다호는 이 법의 시행예산을 ‘0달러’로 책정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아칸소, 애리조나, 하와이, 미시간, 노스다코타, 유타주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노크 안보부 대변인은 ID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은 앞으로 여객기에 탑승할 때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모든 주들이 이 법의 시행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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