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CRA·www.cra.gc.ca)은 자녀수당 수혜자의 자격을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모, 조부모, 법적 보호인(guardian)뿐 아니라 이민·난민보호법(IRPA)의 보호를 받는 난민신청자나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도 포함된다.
임시거주자는 지난 18개월간 캐나다에 거주하고 19개월째 법적으로 유효한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유학생의 경우도 자녀수당 수혜자격이 있다.
비과세의 캐나다자녀수당(CCTB)은 신체·정신장애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장애자녀수당(CDB),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NCBS) 등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수혜를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RC66)을 기록, 관계서류(출생증명서·영주권 등)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부부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수당의 산정기준은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지역, 전년 가구소득 등이다.
CCTB의 기본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4.58달러. 셋째 자녀부터 1명씩 추가될 때마다 월 7.33달러가 추가된다. 또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75달러가 늘어난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일반자녀수당(UCCB)을 통해 월 1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의 연간 소득이 3만6,378달러 이상이면 기본수당은 삭감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기준액을 넘으면 삭감비율은 소득의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4% 감소된다.
이러한 기본금은 양육보조금(NCBS)·장애자녀수당(CDB)도 함께 고려, 매년 전년소득을 근거로 7월에 산정된다.
양육보조금은 첫 자녀는 월 162.08달러, 둘째는 월 143.33달러, 셋째부터는 136.41달러가 된다. 가족 연소득이 2만435달러를 초과하면 자녀수에 따라 소득의 12.2%∼33.2%가 줄어든다. 장애수당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매월 최고 191.66달러를 지급하며 연 소득이 3만6,378달러를 넘으면 삭감된다. 자녀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 지급액이 10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연 1회 지급한다.
새 자녀가 출생하면 수당 신청서를 신청해야 하며 그밖에 이사, 배우자 관계 변화, 수혜자 사망 등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전화(1-800-387-1193)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수당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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