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뉴저지이어 달라스 인근
파머스 브랜치타운 주민투표 가결
미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가 곳곳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 및 주거지 임대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지난해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과 뉴저지주 리버사이드 등지에서 통과된 가운데 미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파머스 브랜치 타운의 주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를 13일 통과시켰다.
헤이즐턴과 리버사이드의 경우, 타운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반이민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에 의해 찬성 68%대 반대 32%로 통과된 파머스 브랜치의 이번 조례안은 주택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주택 임대시 거주 희망자의 신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인구 2만8,000여명의 파머스 브랜치는 달라스의 한인타운과도 인접해 있는 곳이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팀 오헤어 시의원은 “오늘 우리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 의회에 전달한 것”이라며 “만약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타운 차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 타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례의 발효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불법 체류자들의 주거지 임대와 고용을 금지하고 지역 경찰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현재까지 미 전역 90여개 타운에서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들은 “로컬 정부 차원의 반이민 조례안은 미 헌법상 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뉴욕대학 법대의 무자르파 치스티 교수는 “지역 정부으 반이민 조례안은 연방 정부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이라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미약하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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