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위한 서류 정밀조사 급증
적발되면 최고 2년 징역형 처벌가능
자녀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려 재정보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당하는 한인 한부모들이 적지 않다.
한인 자영업자 A씨는 돈 한 푼들이지 않고 올 가을 아들을 UC계열 대학에 보낸다. 항상 적게 신고했던 소득보고를 지난해에는 고의로 더 낮췄고, 재정보조 신청서에도 재산보유 현황을 속여서 기재했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연 20만 달러가 넘게 버는 A씨가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수업료, 기숙사비 및 다른 잡비 등 연 2만 4,000여 달러가 드는 학비의 80~85% 정도. A씨는 “장사하는 사람이 정부 혜택 볼 때가 언제 있겠느냐”며 “다들 타는 공돈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 재정보조 재정의 70% 정도를 제공하는 연방교육국에 따르면 민간인 운영 2년제 기술학교에서만 자주 발생하던 재정보조 허위청구의 영역이 4년제 대학, 대학원, 법대, 의대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신청서류 정밀 감사 비율을 100% 선으로 끌어 올리는 중이다.
한 사립대학 재정보조 사무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사실 확인 비율은 그동안 30~40% 선이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 접수된 모든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학부모에 대해서 각 대학들은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을 한다. 재정보조 허위 신청은 학부모-학교 간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연방검찰은 재정보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학비 보조를 받는 행위는 연방법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적발되면 연방 서류 위조 혐의가 적용돼 최고 2년의 징역형 또는 2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심각하게 취급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3월 초순 캘리포니아 뼈질환 전문의 보드는 연방검찰의 고발에 따라 20여 년 전 가짜서류를 이용해 연방정부 학비보조를 받았던 50대 타인종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사는 1980년대 중반 의대 재학 시절 허위 서류로 저금리 융자 등 학비 보조를 받은 뒤 이를 되갚지 않았다.
가짜 서류 작성 사실은 연방검찰이 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민사소송’진행 도중 밝혀졌다. 검찰은 형사처벌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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