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소도시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불법체류자에게 주택임대를 금지하는 시조례를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 2만8,000여명의 파머스 브랜치는 13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비공식 집계결과, 찬성 68% 대 반대 32%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주택임대 금리 조례를 승인했다. 지방정부가 만든 불법 이민자 단속 조례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주택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주택임대시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철폐를 위해 4건의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부동산업계 등 반대세력은 이 조례가 연방정부의 권한인 이민단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조례 발효를 발효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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