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헤리 리드(네바다)의원이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정안 합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다수당 원내 대표 직권(Rule 14)으로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S.2611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 정승진 회장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센터(AAJC), 아시안아메리칸노조연합(APALA) 대표들을 만난 헤리 리드 의원은 “‘S.2611법안’이 투표에서 60표 이상을 획득하면 ‘이 법안을 기초로 상원에서 논의를 지속 하겠다”며 “문
제가 됐던 서류미비자 3등급 구제방안인 ‘3-Tier System’이 포함된 ‘S.2611법안’의 일부 조항을 미국 내 거주기간이 최소 1년이 넘은 사람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바꿀 것이다”고 밝혔다.
헤리 리드 의원은 이어 “새로 바뀔 이민법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하는 이민자 가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 한다”며 “새 이민법안에 가족초청이 삭제된다면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가족초청 이민 시스템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승진 회장은 “서류미비자 사면에 있어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본국을 다녀오게 한다거나 단계별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시안아메리칸 유권자들은 가족초청 보장, 서류미비자의 전면사면, 합리적인 취업비자 발급 시스템 등이 포함된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백악관의 이민개정초안은 기존의 가족초청이민을 부정하고 미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만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민개악이다”며 “상원은 미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민가정의 재결합과 권리가 보장된 이민개정법을 통과 시켜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은 현재 에드워드 케네디, 알렌 스펙터 의원 등이 백악관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초당적인 합의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면효과가 의심되는 서류미비자 사면조항과 단계사면조항을 포함한 반 이민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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