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법자의 생체정보 수집(DNA Sampling)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13일자 성명서를 통해 다음 주 중 모든 범법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범법자의 신원 확보가 쉬워져 재범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며 복역 중인 범법자들의 항소 재판에서의 증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성범죄자나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됐다.이후 지난 3년간 2차례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나 2007년 현재 전체 범법자 중 46% 만이 생체정보를 제출한 상태다.
엘리옷 스피처 주지사는 “지난 몇 년간 생체정보 수집 확대 실시 제안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으나 이는 뉴욕의 치안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며 “특히 법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신청한 재소자들의 DNA 테스트를 거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법안은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이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주 하원 법률 위원회 조셉 렌톨 의장은 “아직 정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없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론 생체정보 수집 의무화 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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