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6월 영주권 문호<본보 5월15일자 A1면>에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의 우선수속 일자가 지난달 1년 진전에 이어 2005년 6월 1일로, 전달인 2003년 10월 1일보다 1년 10개월 앞당겨 졌기 때문이다.취업 이민 3순위 문호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이민변호사 업계는 지난 2001년 4월30일 접수가 마감된 245i 조항 관련 신청서의 적체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또한 시민권이민국(USCIS)이 지난 2006년 10월16일 켄터키 주 윌리암스버그에 기록 전산화 시설(RDF)을 오픈한 뒤 이민 서류 전산화 작업을 실시, 이민 서류 진행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1·2·3순위를 포함 1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숫자는 신청자의 가족을 포함 총 14만 명이다”며 “이 중 3순위는 전체의 28.5%인 3만9,900명으로 지난 5년간 245i 조항으로 무더기 접수된 서류로 인해 극심한 적체를 겪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노동부가 오는 9월10일까지 현재 적체 중인 모든 서류의 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 245i로 접수됐던 서류들의 심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취업이민 순위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국과 노동부가 조속한 적체 서류 해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취업이민 문호가 다시 뒤로 밀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속도로 서류 심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3순위 문호가 오픈돼 2순위와 같이 2년 내
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이민변호사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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