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부터 시행 유효기간도 180일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LC)의 대체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노동허가 규정이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미 연방 노동부는 16일 이와 같은 최종 규정을 공식 발표하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6일부터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고용주의 노동허가서 대체 및 거래가 전면 금지돼 노동허가서상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는 노동허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노
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제한됨에 따라 노동허가서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당초 노동부는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45일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해 18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고용주가 취업이민 피고용인 채용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변호사비 등 관련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금지된다.노동부는 지난 2005년부터 노동허가서 발급 관련 개정 방침을 밝혀왔으나 백악관의 승인 지연에 따라 시행이 늦춰지다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감사실(OEM)이 심사를 마치고 새 규정 시행을
승인함에 따라 제안 2년여 만에 새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허가서 대체 및 거래와 관련, 그동안 수만달러 이상이 오가는 암시장이 형성됐다는 판단아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미 승인된 대체신청과 이번 최종안의 발효일 현재 대체이민 신청이 진행 중인 케이스에는 이번 금
지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