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사무총장 손신)가 ‘재산상속계획세미나’를 열고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과 재정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일 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서영민 교수와 이재성 변호사는 강화되고 있는 상속세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한인들은 상속을 위한 재정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영민 교수는 “2007년 현재, 상속재산이 2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최고 45%까지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는 연방세로 뉴욕, 뉴저지 경우 이와 별도로 전 재산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2011년이 되면 공제세가 100만 달러로 줄어들면서 세금은 55%로 높아진다”며 “4년 후 100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 분이 아무런 재정설계 없이 사망, 상속세를 법대로 납부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최고 65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100만 달러 공제규정으로 재산이 100만 달러 이하인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00만 달러 공제한도액을 넘을 경우 유산상속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7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생명보험이 유리하며 2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경우, 보호 신탁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이재성 변호사도 이날 유언장(Will)작성과 신탁증서 작성, 재산별로 공동재산이나 수혜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세 추징대상 재산 기준은 내년까지 200만 달러, 2009년 350만 달러가 되지만 2010년은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2011년부터 100만 달러로 강화 된다”며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유언장 작성은 뉴욕 주 경우, 2명이상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사망 후 유산 집행법원을 통해 유언장 검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산정리 및 분배가 이뤄진다. 신탁증서는 재산 소유인이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생존기간동안 위탁인을 임명해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합의 증서로 유산 집행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어 유산분배가 빠르다. 사망 후 물려줄 재산을 생존 시 본인이 계속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ift Tax 면세는 1인당 일생 동안 1백만 달러, 또한 1인당 한 명의 수혜자에게 년 1만2,000달러씩 이다. 문의 917-776-2974/ 212-889-717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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