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뉴욕 주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최근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상·하원이 ‘인신매매 방지 법안’을 최종 발효하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인신매매로 미국에 들어온 뒤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들은 뉴욕 주정부로부터 비상 임시 거주지 제공을 비롯해 보건, 정신 건강, 마약 중독 치료, 통역 서비스,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피해자 중 합법체류 신분이 아닌 서류 미비자도 연방 정부로부터 가정폭력 및 강간, 노동착취 등의 피해자를 위해 특별 발급되는 U비자를 발급받아 3년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6년 8월 뉴욕, 워싱턴 DC 등 미 동부지역에서 매춘혐의로 총 41명의 한국인이 체포됐을 당시 뉴욕 주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이 발효되지 않아 한인 피해 여성들이 모두 연방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폐해가 발생했었다.당시 한인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발효를 주장했던 존 D. 사비니(민주당·코로나)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범죄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편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분류돼 사회기관의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는 “이법 법안은 뉴욕 주내에서 인신매매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해 준 상·하원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
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효에 따라 앞으로 인신매매 후 성매매를 조장한 사람들에게는 B 등급 중죄(Class B Felony)가,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들에게는 D 등급 중죄(Class D Felony)가 선고되는 등 인신매매 관련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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