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이, 규제법안 시행후 뉴욕주 사고발생률 전국 6번째로 낮아져
지난 2003년 9월에 도입된 뉴욕주 10대 운전자 규제 법안의 시행으로 뉴욕과 롱아일랜드 일대 1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데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 사이 16~17세 운전사고 건수는 뉴욕시에서 21%, 서폭 카운티와 낫소카운티에서 각각 18%와 16%로 감소했다. <표 참조>
뉴욕주 10대 운전자 규제 법안은 롱아일랜드의 경우 16세에 면허를 소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기간과 운전면허증 취득 전 20시간의 교육 과정 이수를 요구한다. 뉴욕시에서는 면허를 소지한 10대 운전자들이 운전학원 강사를 동반한 상태에서만 운
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뉴욕주 10대 운전자 규제 법안으로 인해 지난 2005년 미국내 16~19세 사이 운전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욕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7건으로 미전역에서 6번째로 낮았다. 반면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애리조나주는 같은 기간 77건을 기록했다.
한편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에는 안전벨트 부착용과 과속, 승차 인원 초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음악 청취, 야행 운전, 음주 운전, 운전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등이 지적됐다.
<16~19세 운전자 10만명의 교통 사고 발생 건수>
지역 2003 2004 2005
낫소 카운티 35 44 15
서폭 카운티 54 39 53
웨스트체스터 31 27 8
뉴욕주 43 4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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