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21일 표결에 부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학생들도 합법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지난 1996년 연방 개정 이민법 통과 이후부터는 거주지역내 주립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뉴욕 등 전국 10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싼 학비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도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미국내 거주하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서 2년간 풀타임으로 재학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드림액트’의 통과 기대뿐만 아니라 1996년의 학비 제한 적용 조항을 자동 해제시켜 불체자들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주립대학마다 별도의 학비원칙을 세울 수 있는 다소의 재량이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한결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뉴욕을 비롯, 총 10개 주가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엄격히 타주 출신(또는 유학생)에게 적용하는 비싼 학비를 부과해오고 있다. 이외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기타 14개 주는 올해 유사 관련 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늦어도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민개혁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빠르면 올 가을부터 서류미비 학생들도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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