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들도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서항벽)는 MFY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 24일 ‘뉴욕 이민자 권리에 대한 웍샵’을 열고 서류 미비자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MFY 법률서비스센터의 애나 로자리오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가 뉴욕주 노동법과 연방법이 정의하는 최저 임금제와 초과 근무 수당, 실업자 보험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통역은 제임스 구 상록회 사무총장이 맡았다.2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이날 로자리오 코디네이터는 “뉴욕주와 연방 노동법은 서류 미비자에게도 합법적 거주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 임금(시간당 7달러15센트)과 초과 근무 수당(시급의 1.5배)제를 적용한다”며 “노동법과 이민법은 별개의 것이므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주저
말고 법적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또 로자리오 코디네이터는 “이같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과 임금, 팁 등을 항상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무 일지 기록만이 나중에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제임스 구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불법 고용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류 미비 한인들의 불만 사례가 뉴욕주에서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류 미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소개하기 위해 웍샵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MFY 법률서비스센터는 뉴욕주와 연방 노동법에 입각해 서류 미비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 비영리 단체이다.▲문의: 718-820-6911(상록회), 1-888-209-1824(MFY 법률서비스센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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