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들 체포시, 보석금 즉시 준비 구치소 수감 막야야
서류미비자들이 각종 형사법 위반으로 법원에 입건되면 이민국에 의해 추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법원에서 보석금 1,500달러가 책정됐다. A씨는 그러나 보석금을 즉시 마련하지 못해 구치소에서 24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민국에 체류 신분이 보고되면서 이민국 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추방을 면하기 위해 현재 추방 재판을 진행
중이다.최근 형사법원 입건 시 보석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해 구치소로 이감되고, 24시간 이상을 구속 상태에 머물게 되면 개인정보가 이민국에 통보되는 사실을 몰라 추방 위기에 처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퀸즈 형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이와 같은 규정을 몰라 실제로 이민국에 신병이 인계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홍균 변호사는 “형사 사건으로 일단 체포가 되면 중앙 구치소로 이송된 후 보석 심리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며 “이 때 보석금이 책정되고 이를 즉시 재판장 옆에 위치한 보석금 지불창구에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용의자는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며 이후 24시간 이상 구금 시 신원이 이민국에 통보되고 형사 사건이 해결된 후 신원이 이민국에 넘겨진다”고 덧붙
였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 카운티나 주교도소에 들어가면 이민국 직원에 의해 그 범죄 행위가 추방 대상인지를 심사받게 된다. 만일 그 범죄가 추방 대상의 범죄이거나 현재 이민신분이 불법일 경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감하게 되면 이민국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INS Hold’가 내려진다. 이러한 ‘INS Hold’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출감과 동시에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 조치된다는 것.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는 “중범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체류신분이 이민국에 통고돼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한인들만해도 최근 1-2년 사이 10명이 넘는다”며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즈 형사법원의 박중돈 법정통역사도 “법원에 체포된 사람들은 핸드폰 등 모든 소지품이 압수돼 가족이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외부와 연락이 힘들다”며 “이에 반드시 가족 및 변호사의 연락처를 암기하고 체포 시 이를 신속히 알려 미리 보석금을 준비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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