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7월3일 발효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민&국적법 329조항’에 따라 군복무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시민권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3일 이후 미 ▲육군(Army) ▲해군(Navy) ▲공군(Air Force) ▲해병대(Marine Corps) ▲해안 경비대(Coast Guard) ▲주방위군 내 전투예비군(Certain Reserve Components of the National Guard) ▲예비군(Selected Reserve of Ready
Reserve) 등에 1년 이상 복무 후 시민권을 취득한 비시민권자는 3만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3,870명) ▲2004년(4,668명) ▲2005년(4,614명) 등 명령 발효 후 2005년까지 총 1만 3,152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2006년 이후 취득 숫자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이는 행정명령 ‘이민&국적법 329조항’ 발효 이후 미군에 입대한 서류 미비자들을 비롯한 외
국 국적자들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신청자격까지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해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해 이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1월 미 의회가 모병 법령인 ‘2006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발표<본보 2006년 11월10일자 A1면>, 군 책임자(국방장관, 각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병 시 체류 신분 확인을
묻는 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군대 입대가 부쩍 늘고 있다.
USCIS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이후 미군 복구자의 시민권 신청 자격이 3년 복무 후에서 1년 복무 후로 줄어들고 시민권 신청비도 면제가 됐다”며 “특히 시민권 선서를 해외 복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비시민권자의 군 입대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미국 복무자 1,400만 명 중 4.9%인 6만 9,299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이 중 43%인 2만 9,798명은 비시민권자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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