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J비자 부가 항목 추가...8월6일까지 의견 수렴
미 국무부가 해외 출신으로 미국에서 인턴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항목을 마련한다.
국무부는 5일 연방관보를 통해 ‘문화교류비자(Exchange Visitor Program)’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J비자에 별도의 ‘학생 인턴(Student Intern)’ 비자를 부설 조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Public Notice 5797)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간 관련 조항 부재로 인해 외국계 학생의 인턴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는 학계와 재계의 지적을 국무부가 마침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지역 국가에서 미국내 학생 인턴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 그간 별도의 학생 인턴 비자 항목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현재 ‘문화교류 비자(J 비자)’는 자국정부나 미국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또는 사업가를 위한 비자로만 규정돼 있을 뿐 학생 인턴 비자 신청은 물론, 체류 가능 기간에 관한 세부조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에는 현재 연간 30만 명의 외국계 학생이 인턴으로 입국하고 있어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 앞으로 외국계 학생의 인턴 신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인턴 비자 신청 자격은 미국이나 미국 영토가 아닌 해외에서 인가 받은 고등교육기관에 풀타임 등록한 외국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 업무 시작을 기준으로 대학(원) 졸업 후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인턴은 기본적으로 1년간 무급 또는 유급으로 일할 수 있으며 전공학과를 변경하거나 새로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인턴기간도 1년씩 추가할 수 있다.
단, 학생 인턴은 전공학과와 연관된 업무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고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직, 어린이나 노인 돌보기, 환자 돌보기는 물론, 어린이·노인·환자와 접촉이 가능한 치과, 조기교육센터, 양로원, 정신상담, 사회복지, 언어치료, 물리치료, 동물병원 등은 제외된다.
외국계 학생 인턴을 가정부나 보모로 채용하는 불법적인 노동인력 충당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관련 규정 최종 확정에 앞서 오는 8월6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우편이나 온라인(www.regulations.gov)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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