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48시간내 답변 통보
최근 외국인 임시노동자(H-2B) 비자 청원서의 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16일 2007회계연도 H-2B 비자 후반기 쿼타 3만3,000개가 신청 5개월 만에 조기 소진된 가운데 연방 노동부(DOL)가 H-2B 비자 신청 자격 심사를 강화<본보 5월 4일자 A3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방 노동부가 지난 5월2일부로 ▲고용증명의뢰서(Form ETA 750) 파트 A의 경우 양면이 인쇄된 원본에 고용주가 날짜와 서명을 했는지(파트 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 신청 당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구인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회사명 및 소재지 등이 인쇄된 편지용지(Letterhead)에 임시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용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갔는지 ▲첨가 서류가 임시 고용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한 뒤 일부 신청서의 승인을 보류한 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신청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요청을 제안했다.
우선 H-2B 청원서 심의를 담당하는 곳은 애틀랜타 NPC(TLC.Atlanta@dol.gov)와 시카고 NPC(TLC.Chicago@dol.gov) 등 2곳이다.
이메일을 보낼 시 제목에는 ‘케이스 현재 상태 요구’(Case Status Request)를 쓴 뒤 ▲주 노동력 에이전시 이름(Name of the State Workforce Agency; SWA) ▲신청서 접수날짜(Date filed with the SWA- mm/dd/yy) ▲직업명(Occupation Title) ▲고용인 이름(Employer Name
- ETA form 750, Part A, Item 4)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 이름(있을 경우) 등을 함께 적어 보낼 것을 조언했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개인의 심사 진행 상황 확인 요구에 평균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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