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저소득층 교육비용 정부서 75% 지원법안 상정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인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비를 정부가 75%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11일 뉴욕주 상원에 상정됐다.
법안 발의자인 존 사비니 뉴욕주 상원의원(민주, 잭슨하이츠)은 “해외 출신 이민자들은 향후 20여 년간 미 노동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효과적인 노동력 창출을 위해 이들에게 무료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며 법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영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신규 이민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무료 영어교육 서비스(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 정책 관련 두뇌집단인 ‘도시 미래 센터(CUF)’의 최근 분석 결과, 2005년 기준, 뉴욕시에서 영어수업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는 123만 명이었으나 이중 실제로 주정부 기금을 통해 무료 영어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4%인 4만2,000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거주민의 59%가 해외 태생인 퀸즈 지역은 영어교육 필요 인구가 45만 명에 달하지만 ESOL 등록 정원은 8,600명이 한계였다.
영어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민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정부 예산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 실제로 뉴욕주 이민자 인구는 지난 1990년 130만 명에서 2007년에는 4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ESOL 프로그램의 2006년도 예산은 연방지원금을 포함, 총 1억4,400만 달러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CUF 타라 콜톤 리서치 디렉터는 “반이민 보수주의자들이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예산을 이민자 무료 영어교육에 지출하는데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연방정부를 비롯한 주정부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유료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홍정화 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이 영어교육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이민자 영어교육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밀려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지면서 영어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규 이민자가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시간 이상의 영어수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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