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아포스티유 협약’가입따라
뉴욕총영사관은 한국정부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하고, 14일부터 협약이 발효되면서 일부 영사 확인 업무가 폐지됐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에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 상대국 외교,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Apositlle)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것이다.공문서를 국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 영사기관의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국제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작성돼 한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의 경우 영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이 협약 발효 후 미국측 발급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Appostille)를 첨부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영사관에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행해왔던 미국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증 업무가 이 협약으로 사라진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작성돼 미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도 한국측 발급기관(외교통상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 공문서는 출생, 사망, 혼인 증명서와 특허증서, 판결문, 국립학교 발행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종 허가증서 등이다.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이며 미국은 국무부와 연방법원, 각주의 국무장관실, 각주의 공증인 협회 등이다. 문의;646-674-6000
<김주찬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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