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심리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해외 동포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험과 부동산 거래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입국 후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서식은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돼 있으며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3cm-4cm) 1장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고 후 약 1주일이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된다.
시민권자는 입국 전에 영사관에서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만드는 게 순서다. 한국 입국 후에는 역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거소 신고를 하면 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내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해준다.
규정에 따르면 재외 국민과 세대주(지역 가입자)의 관계가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 가계로 인정, 편입하여 한국인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해외 한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편리해졌다. 한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인이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에도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 주소지 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지난 98년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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