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부터 이민 시스템이 대폭 변경돼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오는 7월30일부로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본보 5월30일자 A1면>됨은 물론 취업이민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의 신청서 접수 및 처리 담당 서비스센터가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0일 적용 후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29일 이후 접수된 서류 중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를 동봉하거나 종전 서비스 센터로 서류를 접수시킬 경우 신청서는 기각돼 신청자에게 반송된다.
USCIS에 따르면 서비스 센터가 변경되는 이민 신청서는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노동허가 신청서(I-765), 여행 허가서·재입국 허가서(I-131),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 종교비자 신청서(I-360) 등 7개다.
I-140을 비롯 I-907, I-485, I-765, I-131 등 취업이민관련 서비스는 7월30일부로 네브래스카 이민 서비스센터 또는 텍사스 이민 서비스센터 중 신청자의 직장이 위치한 곳을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그러나 I-140을 이미 신청 후 I-907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I-140이 접수되어 있는 서비스센터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현재까지 이들 신청서는 네브래스카 이민 서비스센터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또한 현재 거주지에 따라 4군데 이민서비스 센터로 접수해야 하는 I-129F는 거주 지역에 따라 동부, 서부로 나뉘어 버몬트 이민 서비스센터 또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각각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USCIS는 I-360과 관련, 접수 서비스센터가 변경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밝히지는 않았다.
USCIS 샨 사우서 북동부 지역 공보 책임자는 “오는 7월30일부터 이민 수수료가 인상됨은 물론 신청서 접수 센터도 변경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변경되는 신청서와 서비스센터 리스트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를 통해 7월30일 이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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