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위치한 지역 담당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7월30일부터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 서류 접수 및 처리 담당 서비스센터가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30일 적용 후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29일 이후 접수된 서류 중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를 동봉하거나 종전 서비스 센터로 서류를 접수시킬 경우 신청서는 기각, 반송된다.
USCIS에 따르면 서비스 센터가 변경되는 이민 신청서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노동허가 신청서(I-765), 여행 허가서·재입국 허가서(I-131), 급행 서비스 신청서(I-907),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 종교비자 신청서(I-360) 등 7개다.
I-140을 비롯 I-907, I-485, I-765, I-131 등 취업이민 관련 서비스는 7월30일부로 네브래스카 또는 텍사스 서비스센터 중 신청자의 직장이 위치한 곳을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I-140을 이미 신청 후 I-907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I-140이 접수되어 있는 서비스센터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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