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가이드위 인상안 통과
10월부터 100만 가구 적용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 인상률이 26일 결정됐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GB)는 이날 쿠퍼 유니온에서 실시된 표결을 통해 렌트 안정법에 적용되는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시 3%, 2년 계약시 5.75%까지 인상할 수 있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인상률은 오는 10월1일부터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적용된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5월 공청회에서 1년 단위 임대료에 대해 2%~4.5%, 2년 단위 임대료에 대해 4%~7% 인상률을 잠정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거론된 인상률의 평균치를 감안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으로 인해 오는 10월1일부터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입주하는 주민들의 임대료는 월 1,500달러의 경우, 1년 계약시 월 45달러, 2년 계약시 월 86달러25센트를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과 세입자들은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렌트 안정 아파트 소유주들은 개스값과 보험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며 인상률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을 지켜본 렌트 안정 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건물 소유주의 부동산 수익이 증가했음을 지적하면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정지원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