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로 학교에서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인권 침해를 이유삼아 카운티 정부와 학군을 대상으로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뉴욕·뉴저지 일원 공립학교에서도 한인학생들이 동료 학생들과 폭행이나 시비에 휘말려 급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에서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데이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폭 카운티 헌팅턴 중학교에 재학하는 에드거 레옹-카라발로(11)군은 지난달 14일 체육수업 도중 학교 운동장에서 돌을 줍다가 보조교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보조교사가 돌을 빼앗자 에드거군이 신경질을 냈고 이에 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 둘러 쌓인 채 긴급 출동한 서폭경찰과 학교 경비원에 의해 땅에 엎드려 손을 뒤로 휘어 잡힌 채 수갑이 채워졌고 학교로부터 일일 정학처분까지 받았다.
25일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에드거군의 어머니 로사 카라발로(42)씨와 카페톨라 변호사는 “누가 실제로 수갑을 채웠는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지만 모친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갑을 풀어준 사람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경찰이었다”고 밝혔다.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에드거군은 학습장애까지 있어 보조교사가 항상 동행해야 하는데다 단순작업만 가능한데도 거칠게 수갑을 채운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에드거군은 ‘행운의 돌(Lucky Stone)’이라며 평소에도 돌을 줍는 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학교는 5월15일자로 발송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에드거군이 자기 자신은 물론, 교직원들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일일 정학 처분을 내리기까지 했다. 그의 모친은 아들이 결코 위험한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제지를 당하는 와중에 위와 연결된 음식물 주입관이 찢어졌다며 인권 침해는 물론, 필요 이상의 공권력 행사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학군장 사무실은 학생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카운티 검찰청도 경찰국의 처신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에드거군은 이날 받은 충격으로 구토와 악몽에 시달리며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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