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년학교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학교 채지현(오른쪽부터)변호사와 스티븐 최 변호사, 주지사실 조지 후 부 대민당당, 주 검찰청 소비자 사기 담당국 호세 페레즈 부국장이 신문 및 광고지 등에 게재된 사기성 광고를 들어 보이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버젓이 광고까지...한인 법률프로젝트, 적극신고 당부
“복잡한 이민법을 악용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 법률 프로젝트(Korean Community Law Project)’는 27일 뉴욕 주 검찰청 소비자 사기 담당국(Consumer Frauds Bureau) 호세 페레즈 부국장, 주지사실 조지 후 부 대민담당 등과 함께 청년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민사기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호세 페레즈 부국장과 조지 후 부 대민당당은 “복잡한 이민법을 악용한 이민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추첨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는 식의 잘못된 이민정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커뮤니티 차원의 예방 교육이 시급하
다”고 밝혔다.
한인법률 프로젝트의 스티븐 최 디렉터는 “이민개혁법안이 의회 계류 중으로 불법체류자 사면과 신분변경의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을 통하면 합법체류신분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민사기 피해는 형사법으로 주 검찰청과 주지사실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한인법률프로젝트를 포함,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도 “서류미비자 구제 법안이 전혀 없는데도 신문이나 광고지 등을 통해 합법체류신분 및 영주권을 취득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수 된다”며 “이민사기의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법안이 통과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사기 문의 및 신고 1-800-771-7755/ 청년학교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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