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찬성 64대 반성 35로 극적으로 재개<본보 6월27일자 A1면>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1639)의 상원 본회의 통과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AP는 연방 상원이 27일 실시된 S.1639 관련 수정안 표결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법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6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유지한다면 빠르면 오는 29일 상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연방 상원은 이날 오후 12시3분께 Z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서류 미비자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2년 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3 대 반대 45로 수정
안 통과를 위한 60표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폐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 결과로 불법이민자들이 본국에 일단 다녀와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이민개혁법안 원안에 이런 내용이 대부분 구체화되어 있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후 12시47분께는 2007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을 체류 신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현 법안 조항 대신 4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수정안 기각여부를 표결에 붙여 찬성 79 대 반대 18로 적용 제한을 기각시켰다.
이와 더불어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아예 제한하자는 티크 본드(공화·미주리)의 수정안도 표결에서 기각됐다.이처럼 적용대상 기준을 원안대로 결정한 것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기존 법안을 사장시키기 보
다는 현재 조항을 유지해 최종 표결에 붙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알렌 스펙터(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안과 관련 지지·반대 의원들은 사면이다, 사면 폭이 너무 좁다 등 자신들의 의견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6일에 이어 27일 투표 결과는 이들이 타협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법안 통과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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