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연방 사원 무산에 탄식
미국내 불법 체류자 1,200만여명이 지난 수개월간 걸어온 희망은 결국 미 연방 상원에서 무산돼 버렸다.
비록 현재 또 다른 이민개혁 법안인 ‘스트라이브 액트’(Strive Act)가 미 연방 하원에 상정돼 있긴 하지만 이날 상원의 결정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암울한 상태이다.이민법 관련 전문가들은 “이민개혁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불체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인 ‘스트라이브 액트’가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 의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민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날 부결된 상원의 법안이나 하원의 스트라이브 액트 모두 미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일반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 중 15명 이상이 이날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비춰볼 때도 미 의회의 이민개혁안은 앞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앞으로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지 않는 한 조속한 이민개혁법의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며 “물론 하원의 스트라이브 액트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희망의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워싱턴 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상원의 표결로 인해 이민개혁법안의 재심의가 올해는 물론, 내년가을까지도 힘들 것이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런 이민법상의 격변 속에서 최근 취업 3순위 문호가 완전 개방이 되고 취업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서 신청도 PERM을 통해 수개월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취업이민을 원하는 한인들 중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245(i) 조항의 적용대상자들은 서둘러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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