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당국은 잘못 고지된 세금청구서를 다시 인쇄하고 발송하는데 5만여 달러의 추가 세액을 사용하게 됐다.
지난주 시당국은 13만6,000통의 ‘2007-2008년’ 회계연도로 표기되어야 할 세금통지서들을 ‘2006-2007년’으로 잘못 표기해 발송했고 주의 깊은 한 세납자가 이를 시정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시 회계담당관은 “(청구서의)세액 부분을 신경 쓰다 날짜 관련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초유의 사태로 앞으로도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금청구서에서 드러난 날짜관련 오타 외의 다른 내용들은 하자가 없음은 물론 납세자들이 세액과 함께 첨부해 보낼 부분에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혼란과 법적 문제제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 관리들은 청구서를 새로이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에 발송된 청구서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시 당국은 27일까지 새로운 재산세 청구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새로이 청구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우편료 4만4,000달러가 포함된 5만6,000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청 받은 ‘일렉트로닉 매니지먼트 서포트 & 서비스즈’사가 인쇄비 1만2,000달러의 반인 6,000달러를 자사가 부담하기로 해 애초 예상보다 적은 5만 달러의 세액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다.
시 정부는 앞으로 세금청구서의 날짜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당국은 이번 착오와 관계없이 2007-2008 회계연도의 첫 번째 세금납부 마감일인 8월20일은 고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구서를 받지 못해 마감일을 놓친 재산보유자들에게는 10%의 벌금과 12%의 연이자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부도수표에 대한 벌금은 20달러이다.
재산세가 주택할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납부하는 주민들은 청구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세무서 523-4856으로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honolulupropertytax.com으로 접속하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