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연속 근무시
30분간 휴식등 점검
캘리포니아 노동기준단속국(DLSE)이 노동시간 준수와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DLSE는 9일 오전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대학교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젤라 브래드스트릿 가주 노동위원회 커미셔너와 루프 알마래즈 부국장은 “고용주는 종업원이 4시간 연속 근무할 때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0시간 이상 근무 시는 근무시간 중 최소 2회 이상의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아울러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는 종업원들과 협의해 중간 휴식시간을 없앨 수도 있다”고 예외 규정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기업주 등 200여 일반인들은 주정부 노동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크라멘토에서 트러킹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크리스 네이더는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모두다 챙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휴식을 원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심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아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크리스 박 미주한인봉제협회 부총무는 “한인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복지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동시간 준수와 휴식시간 보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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