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이용 비현실 법규에 시민들 의문
▶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 정해진 장소만 허용
한국에서의 삶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리만큼 많은 부분이 다른 캐나다. 그 중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은 한인들에게 안식을 주는 행복한 일상이다.
그러나 잘 관리된 깨끗한 공원에서 마음껏 뛰놀며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 법적으로 하자면 정해진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 말고는 공원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
밴쿠버시 공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바닷가에서 친구들과의 공놀이는 최대 2천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것 또한 금지조항. 또 최근 많은 이들이 즐기는 인라인스케이트도 지정된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신어서는 안된다.
이런 법규는 버나비, 코퀴틀람 등 인근 도시의 조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 문제는 이들 조례가 현실감 없이 그저 막연하다는 데 있다.
밴쿠버시 관련 법규에는 지정된 장소말고는 앉거나 걷기, 올라타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갓길 바위에 앉는 것도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이다.
스탠리 공원을 자주 산책한다는 교민 강진영씨는 “아마 이 법안을 제정한 사람은 전혀 공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며“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는 비현실적인 이런 법규가 캐나다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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