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경관 41년만에 사망
70대 살인혐의로 또 기소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에 총격을 가해 20년을 복역하고 풀려난 전과자가 사건 발생 41년만에 부상 경찰관이 사망하자 다시 살인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윌리엄 반스(71)는 1966년 필라델피아 경찰관 월터 바클레이 주니어에게 총격을 가해 교도소에서 20년을 지내야 했다. 그는 갖가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데다 가석방 선서를 어긴 죄 등으로 모두 48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2005년에 풀려났다.
하지만 바클레이 주니어가 당시 총격에서 비롯된 감염으로 인해 지난달 사망하자 필라델피아의 린 에이브러햄 검사는 반스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총격으로 국소마비 증상을 보였던 바클레이는 다리를 움직이고 부목에 의지해 걷거나 짧은 거리는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으나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하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허리상태가 악화된 데다 간염에 걸려 감염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템플대학 앨런 혼블럼 교수는 “반스가 형을 모두 마쳤는데도 경찰과 시청이 ‘자기 식구’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추가복역을 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상을 당한 지 366일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하면 추가기소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20여개 주는 의학의 발달로 부상자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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