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의회 개혁안 마련 착수… 내년 주민투표로 결정할듯
판매세·담배세 인상 등
재원 마련방안 논의 중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개혁의 최종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0일 정기회기를 종료하며 모든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급여액의 7.5%를 종업원 의료보험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별도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즉각 통과 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의료보험 개혁안의 연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특별 의회를 소집했다. 전문가들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 2월 주민투표에 부쳐 최종 개혁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의 골자는 사업주는 모든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주정부에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를 1센트 인상하고 의료기관에 세금을 부과하고 담배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LA카운티 노조연맹 석명수 개발부장은 “의료보험 개혁은 현재 직장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한인 업체들은 개혁에 대비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개혁이 현실화되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680만명 가운데 70%가 새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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