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상으로 활주로 위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어서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원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탑승객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입법안을 항공예산안에 포함시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마이크 톰슨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항공기가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도록 이륙하지 못할 경우 탑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3시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입법안은 항공업계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의 잠재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2월에는 폭설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의 승객들이 밸런타인스데이에 10시간 이상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보내야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다가 승객들이 발이 묶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그러나 하원 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법안이 오히려 취소율을 증가시키는 등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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